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합6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상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17세) 과 2015.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귀던 중, 2015. 9. 5. 09:43 경, 09:51 경, 10:07 경 오산시 E, 114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2015. 10. 9. 경 경찰관들에게 적발될 때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D을 통하여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17세) 의 연락처를 알아 내 피해자와 G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2015. 8. 9. 경과 2015. 8. 15.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뒤, 피고인이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고 성명과 나이 등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G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인터넷에서 유포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6. 14:00 경 오산시 H에 있는 I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14:30 경 위 I 부근 J 건물 4 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인터넷에서 유포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