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16. 6. 21. 경 평택시 B,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C’ 을 이용해 10대 초반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Russian Brother & Sister 11Yo-12Yo Child Porno 1.mpg’ 과 10대 초반의 여성과 성인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2 _PTHC 12yo sister rides 18yo brother HARD! .mpg’ 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C’ 을 이용해 10세 이하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pthc frifam 9yo girl on table rub clit and pee (webcam) New 2011.avi’ 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6. 24. 21:44 :43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C’ 을 이용해 여성 아동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7C4251871D732C7CD0B25E14D1A0246B ”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CACCOPS 자료, 피의자 IP로부터 원격 채 증한 자료
1. 내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