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1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간하여 피해자 F에게 미코플라스마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거나 이미 미코플라스마에 감염된 상태에서 추가로 감염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D을 통하여 그녀의 친구인 F(여, 17세 의 연락처를 알아내 F과 G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2015. 8. 9.경 및 2015. 8.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2회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이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고 성명과 연령 등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 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G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F에게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F 몰래 촬영한 F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인터넷에서 유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6. 14:00경 오산시 H에 있는 I으로 F을 불러낸 다음, 2015. 9. 6. 14:30경 I 부근 J건물 4층 계단으로 끌고 가 F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F 몰래 촬영한 F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인터넷에서 유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