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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7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오버 워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13 세) 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오버 워치 게 임자들이 접속해 있는 D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른 게임 자로부터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전송 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23. 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항문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항문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24. 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 사진, 항문사진, 나체 사진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다운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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