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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9 내지 27 기 재 각 죄, 판시 제 3, 제 4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우연히 음란사이트 상에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3세) 의 성명, 나이, 연락처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C에게 D 메시지를 보내면서 호감을 산 후 만나자고

제의하여 2015. 4. 25. 경 C를 만 나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C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 경부터 2015. 7.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총 5명과 함께 총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라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G‘ 라는 게시판에 위 가항 중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6 기 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 쳐 한 후 이를 게시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 및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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