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목재 열처리를 의뢰하였던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인영을 이용하여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크제작업체에서 위 E가 승인받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F"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E가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C에서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수출용 목재포장재 약 120개에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 경남 창원시에 있는 거래처인 H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적발경위서, 불법 소독처리마크 표시 적발사진, 위법사항 적발조사결과보고
1. 확인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