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2.부터 2008. 10. 13.까지 합계 62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투자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5. 144,806,000원, 2013. 4. 5. 97,600,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별지 목록 제20 내지 4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9977/3900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투자금에 관하여 받은 것이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69, 306(병합), 421(병합)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에게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노90)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