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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8다283995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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