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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7 2015가단12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D의 동생이다.

나. 부동산매매업체를 운영하는 C과 세무공무원이었던 D는 2006. 9.경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았고 2010. 10.경에는 내연관계가 되었다.

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0 내지 4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9977/39005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D, C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421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7. 2. 10. 원고가 실권리자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7노90호) 2017. 8. 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3077호) 2017. 11.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34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2008. 9. 2.부터 2014. 12. 18.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926,932,280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고, C으로부터 투자수익금 650,000,000원, 차용금의 이자 700,000,00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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