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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2재나1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446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졌거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인 소외 D(이하 ‘전 소유자’라고 한다)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전 소유자가 아닌 피고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C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나1866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6. 27.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 B에게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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