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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8 2019고단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C’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수억원을 가져가버려 민사 소송 중인데 곧 승소할 예정이니 민사재판이 끝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행 중인 민사 재판이 없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수백만 원의 대출금이 연체되고 친인척들에게 빌린 차용금, 형사사건 벌금 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1,000만 원),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1,500만 원),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70만 원),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200만 원),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200만 원)

1. 토지소유현황조회결과회신, 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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