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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7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경북 칠곡군 D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사업권 인수 등 업무를 하되 피해자는 그 자금을 투자하기로 역할 분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D아파트의 건축허가권 인수, 유치권자들과의 합의금, 토지 인수 등 동업체와 관련된 한정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합계 1,693,987,21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4.경 액면금 1,000만원(어음번호 G), 2,000만원(어음번호 H)의 약속어음 2매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위 동업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공사현장의 토목 설계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4,006,28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 급여나 법인카드 대금결제 등 동업목적 이외의 용도인 개인사업 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 및 영수증, 확인증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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