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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에 “YF 쏘나타 17인치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휠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11: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및 메시지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1. 인터넷 광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해 누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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