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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넥센타이어 회사 담당직원에게 타이어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돈을 횡령하여 내가 다시 넥센타이어에 1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20.까지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타이어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는 매출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12. 20.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였고 악의적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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