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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1] 피고인은 2013. 10. 29. 인터넷 네이버 카페 파우더룸에 피해자 B이 삼성 임직원몰에서 가전제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자, 네이버 쪽지로 연락하여 자신이 할인율이 높으니 청소기, 미용기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대리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19:0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30] 피고인은 2013. 11. 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파우더룸’에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각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공용영수증, 각 확인증(입금증),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각 영수증(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CD공동망 취급 이체거래명세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2930]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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