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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5 2014고단13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07. 4. 12. 평택시 B아파트 2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로부터 E 공장의 식당운영 보증금을 교부받아 예치하였는데 D가 보증금을 급히 돌려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즉시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D로부터 편취한 3,02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와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D로부터 받은 금원을 E 공장의 식당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E에 예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7. 4. 27.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측으로부터 D에 대한 식당보증금이 가계수표로 지급이 되었는데 예금지급기일이 4월 말인 관계로 수표로 지급하면 할인수수료가 많아 손해가 많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4월 말까지 지난 번에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전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D로부터 편취한 3,02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와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E측으로부터 D에 대하여 보증금이 반환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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