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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6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낚싯대 모양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적법한 1인 시위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벼운 몸싸움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D병원 앞 전신주에 게시한 롤스크린 모양의 대자보를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 모양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때부터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웠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26면, 공판기록 54면) 당시 상황과 폭행의 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서 대자보를 제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오른쪽 팔로 지팡이를 막아 지팡이가 부러졌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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