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을 반복해서 밀쳐 이를 피했더니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바가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 피해자가 앉은 자세에서 지팡이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지팡이를 잡았다가 놓았더니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지팡이를 확 잡아당기고 세게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