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 1,750만 원, 같은 달 30. 1,25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6. 250만 원, 2007. 10. 1. 250만 원, 2007. 11. 7. 250만 원을 각 변제하였는데(위 각 변제금은 폰뱅킹의 방법으로 이체되었다), 위 변제금 75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750만 원(= 3,500만 원 -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금원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금전 거래에 이용된 피고의 통장을 실제 사용한 자는 피고의 전남편이고, 자신은 위 금전 차용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하나, 위 각 변제금이 폰뱅킹의 방법으로 이체된 점,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여금과 구분하여 따로 지급명령을 받아둔 점(당원 2013차3384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