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은 2002. 12. 2. 09:00경 E 소유의 F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피고가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고에게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연골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2004. 6. 28. 피고의 딸인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250만 원을, 2004. 6. 29. 피고의 동생인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75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 250만 원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D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가 2004. 6. 28. 피고의 딸인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25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 3.부터 2005. 1. 27.까지 I 명의의 위 J은행계좌에 원고로부터 250만 원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이어서 원고가 2004. 6. 29. 피고의 동생인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75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