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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52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2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2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지급방법은 2004. 11. 25.부터 2005. 3. 25.까지 매월 24일에 250만 원씩 합계 1,250만 원을, 나머지 2,750만 원을 2005. 4. 25.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3. 만약 위 지급방법을 어길 경우 2005. 4. 25.부터 완제일까지 원금 이외로 별도 이자(위약금)조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원금 4,000만 원 2005. 4. 25.부터 2007. 6. 19.까지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4,000만 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월 6.25%(= 250만 원 / 4,000만 원 × 100)}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계산상 4,000만 원을 초과한다. ) 및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2007. 6. 30. 이후에는 연 30%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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