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경 피고{당시는 (가칭)B주택조합추진위원회였다}에게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1,000만 원, 업무대행비 2,750만 원 등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경 피고를 탈퇴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분담금 1,000만 원은 2018. 1. 25.까지 환불예정이고, 업무대행비 2,750만 원은 대체조합원을 모집하여 대체조합원이 업무대행비를 납부 시 환불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환불받았고,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2018. 3. 2.까지 500만 원, 2018. 3. 13.까지 750만 원, 2018. 3. 23.까지 750만 원, 2018. 3. 30.까지 750만 원을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8. 3. 14.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로 환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29.자 확약서(갑 제4호증)에 따라 원고에게 2,350만 원(= 2,750만 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약정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