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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4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5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이하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소유의 범용밀링기계 1대(제조번호 3615762) 시가 3,150만 원 상당에 관하여 보증금 630만 원, 월 리스료 154,876원(1회~3회) 또는 656,578원(4회~48회), 리스기간 48개월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6.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소유의 범용밀링기계 1대(제조번호 3615842) 시가 3,230만 원 상당에 관하여 보증금 323만 원, 월 리스료 188,417원(1회~4회) 또는 769,849원(5회~48회), 리스기간 48개월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위 D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경 위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매매상에게 위 기계 2대를 현금 3,5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소유의 위 기계 2대 시가 합계 6,38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630호] 피고인은 2013. 9. 5.경 E 영업소 대표인 F과 복합밀링기계 1대(모델명 HMTH-1100)에 관하여 2,7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9. 9.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의 리스담당자와 사이에 위 기계 1대 시가 2,750만 원 상당에 관하여 선수금 750만 원,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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