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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286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4,100만 원, 피고 B, C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60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E은 2004. 9. 3. 피고들의 아버지인 F과 사이에 F 소유인 서울 용산구 G 지하 우측 방 1칸 및 부엌 1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004. 10. 3.부터 2006. 10.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임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은 2010년과 2012년에 각 F과 재(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2013. 1. 2. 사망한 후인 2016년에는 F을 대리한 피고 D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갱신(재)계약일 증액보증금 총 임차보증금 임대차기간 2010. 9. 30. 1,000만 원 3,300만 원 명시하지 않음 2012. 11. 6. 300만 원 3,600만 원/차임 월 3만 원 2012.11.6.-2014.11.6. 2016. 8. 16. 500만 원 4,100만 원 2016.8.16.-2018.8.16. 나.

그런데 E이 2018. 1.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H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 D에게 E의 사망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와 H는 2018.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4,100만 원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 F의 1순위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6. 8.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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