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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109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 피고 B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나동 3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7.부터 2014. 9.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건의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8. 21. 2,500,000원, 같은 해

9. 17. 2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9.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122,000,000원 상당으로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청구금액 4,280,274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인 2012. 9. 25.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청구금액 5,378,108원의 가압류등기가, 다음날인 같은 달 26.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청구금액 5,854,338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에 따라 2013. 1.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이 105,618,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그 후 위 법원은 2014. 5. 9. 원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22,000,000원, 신청채권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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