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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07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3. 12.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 38.58㎡(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기간 2018.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이 공제기간(2015. 6. 16.부터 2016. 6. 15.까지) 중 발생한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⑵ 이 사건 건물의 경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는 청주우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D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순위로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2,300만 원(201호 : 3,500만 원, 202호 : 4,500만 원, 203호 : 4,500만 원, 301호 : 3,000만 원, 302호 : 300만 원, 303호 : 6,500만 원)이다.

그 후 피고 B의 임차보증금 채권자인 소외 E의 신청으로 2016. 4.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F)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434,398,860원(기준시점 2016. 5. 9.)이었고, 434,450,000원의 낙찰가에 2017. 1. 6. 매각되었다.

결국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위 각 근저당권자(청구금액: 청주우리신용협동조합 334,467,399원, D 7,000만 원) 및 소액임차인 G(임차보증금 3,500만 원), H(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최우선변제금액 각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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