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9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2012. 7. 5. ‘E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9. 23.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하여 보증원금 1억 7,000만원, 보증기간 2012. 9.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9. 23.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8,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2013. 3.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3. 7. 31. 신한은행에게 173,820,198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그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3. 10.경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2013. 11. 29.부터 2013. 12. 11.까지 사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구상금 및 법적절차비용 합계 176,971,5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공동 연대보증인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원고에 대하여 각 58,990,000원(176,971,5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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