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소방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5:27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44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옥 길 자 이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