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고단 6948』 피고인은 2017. 10. 7. 18:15 경 용인시 처인구 한 터로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63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7832』 피고인은 2017. 10. 7. 13:40 경 용인시 처인구 삼백로 587에 있는 병 천 순대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부터 부근에 있는 장 평 곱창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2017 고단 7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촬영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