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3449』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00:0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18-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42』 피고인은 2016. 2. 5. 19:5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대원동 121에 있는 더 시티 세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2016 고단 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