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삼척시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중간처리(파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처리방법,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포장, 순환골재 관련 품질인증의 각 보완 등을 요구하며 위 사업계획서의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7. 10. 보완사항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9. 관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안하면 신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예정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3.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익만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