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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구합24749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C 임야 및 공장용지 4,884㎡(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재생골재류의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파쇄 및 분리선별시설,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1차 보완요구(폐기물 보관시설 확보 계획, 수집ㆍ운반 차량 덮개 설치 계획,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 시 절ㆍ성토, 포장, 구조물 발생여부,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등의 자료 제출) 및 2016. 8. 17. 2차 보완요구[기존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확장 예정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의무 설치 시설(방진벽, 살수시설,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에 대한 계획 보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업계획서 부적정 사항 ① 사업예정지는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 및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상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 변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당초 건축허가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연녹지 내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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