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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0:40경 인천 남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동생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38cm, 날 11cm)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3회 가량 내리찍어 위 현관문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도끼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행태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입문을 교체하여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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