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대파 밭의 풀을 베는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집 마당 창고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외날 손도끼(총길이 38cm , 날 8cm )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위 손도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 손도끼를 이용해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을 비롯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