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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1 2014고단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방에서 옆 방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유리창문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3cm)를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부근 벽을 향해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선반, TV, 밥솥 등을 내리찍어 파손하고,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 변기 등을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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