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2013. 초순경부터 2016. 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 23: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21:45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있자 집 뒤편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현관문을 향해 던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 방문 유리 1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1개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