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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30 2014고단2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5:40경 안산시 상록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가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간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집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길이 9cm) 1점, 장도리 1점을 사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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