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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6 2014고단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 30. 23:00경 군포시 D아파트 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E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0세)와 F의 춤 강습 문제로 시비 도중,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의 딸 피해자 G(여, 14세)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에게 폭행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17: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위 피해자 F가 평소 알고 지내던 I 부부에게 “오빠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선 춤을 추러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8cm, 날길이 7.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내역,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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