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 30. 23:00경 군포시 D아파트 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E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0세)와 F의 춤 강습 문제로 시비 도중,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의 딸 피해자 G(여, 14세)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에게 폭행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17: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위 피해자 F가 평소 알고 지내던 I 부부에게 “오빠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선 춤을 추러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8cm, 날길이 7.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내역,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