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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4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시에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시외로 갈 수 없으니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려 이마로 피해자 좌측 볼을 가격하고, “가자고 하면 갈 일이지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면서 좌측 뺨을 3회 가량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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