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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0 2015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1:50경 안성시 B아파트 상가 2층 C주점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찰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고 싶어 ”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약 4회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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