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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 들고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갓길로 주차하게 한 후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 “야, 이 씨발놈아, 부천 삼산동 갈 거야, 안 갈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와 앉아 택시 안에 있는 집기를 만지고 차 키를 빼 시동을 끄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며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여 분간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자, “야 씹할놈들아, 네가 경찰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어, 부천 가자고 했는데 운전수 새끼가 내 멱살을 잡았어, 왜 내 말은 안 들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순찰차 우측 뒷유리를 2회 치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리는 등 폭행하고, 위 장소에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경장 H이 난동행위에 대한 제지를 하자, 위 H에게 다가가 “넌 뭐냐! 개새끼야, 씹할놈아, 좆도 어린 놈이 경찰이랍시고 꼴깝을 떤다. 내가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이제 끝이다.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위 H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 H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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