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4,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A은 ‘C단란주점’ 업주인 D과 연인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4. 01:50경 여수시 E 소재 위 주점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A(45세)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이 위와 같이 유리잔으로 피고인의 볼을 찍어 상처를 입히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1개를 들고나와, 룸 안의 테이블 위로 올라선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개방성 골절, 좌측 전경골근육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B)
1. 각 사진 『2019고단664, 피고인 B』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1. 각 사진 A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D이 경찰의 최초 진술 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나중에 번복된 경위나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