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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3. 00:2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남양주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는 갈 수 없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늑골골절을 가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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