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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25세)는 2012. 10. 21. 16:30경 김해시 F 3층에 있는 베트남음식점인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위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들과 시비, 소란을 일으켰다.

이를 이유로, 위 식당의 주방일을 도와 주던 피고인 A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의 삼촌인 H, 기소중지 됨)과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H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H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25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가해행위를 제지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등부위 및 우측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H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7. 23.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2. 7.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0.까지 김해시 F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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