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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3:05경 피고인의 삼촌인 E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24에 있는 원곡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러, 자신의 여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고인을 불러 낸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주워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은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단기방문(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 12.경 그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각목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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