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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8. 11. 11.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2020. 12. 2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 화성시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전용 투약 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B, C과 함께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각각 흡입하는 방법, 일명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2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6. 13:00 경 제 1의 나 중 1) 항 기재 장소에서 B, C과 함께 프리 베이스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2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27. 12:00 경 제 1의 나 중 1) 항 기재 장소에서 B, C과 함께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7. 8. 14.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2020. 12. 2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의

나. 중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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