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6. 01:4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3 층에서, 그곳에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의 한국인 남자친구가 숙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38 세 )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그냥 가지 왜 간섭을 하냐
” 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1 층 주차장 앞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 복싱, 복싱” 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이 운전하는 I 매그 너스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칼( 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7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하복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절단,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4. 9. 24.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4. 12. 23.까지 임에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