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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화성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서, F과 성명불상자(일명 ‘G’, 태국인)로부터 각각 현금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화성시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통의 물속을 통과시킨 다음, 반대편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 화성시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안에 놓아둔 검정색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5. 사증면제 비자(B-1 비자, 만기 90일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2.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화성시 D건물 H호에 있는 동거남인 A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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