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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이고, D, 성불상 E, 성불상 F은 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베트남인으로서 2014. 6. 1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64(중앙동) 덕산그린피아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건물 입구로 나오다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베트남인, 33세)를 만나 이야기하다

G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D, 성불상 E, 성불상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신전건 부분 파열’, ‘우측 눈 부위 및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입국하여 2011. 8. 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11.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입국하여 2010. 8. 1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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