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5. 10:28경 창원 상남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배팅하여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2. 25.부터 2013. 4. 2.까지 총181회에 걸쳐 104,260,000원을 도박계좌로 입금(배팅)하고 92,188,379원을 지급(환전)받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